2023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2023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새롭게 추가된 격리참여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입원, 격리 생활비 지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로 인정되며, 문자로 양성통지 문자를 받은사람은 격리참여자 등록을 해야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지급일수와 관련없이 최대 15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3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지원금


1) 지원대상

①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③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완료자 (입원자는 입.퇴원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
– 소득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격리 해제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 적용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차 및 재택근무로 인한 수당이 발생하여도 코로나 생활비 지원 대상에 해당됨

2023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중위소득-100%


2) 지원 금액

①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최대 15만원)
② 정책 지원금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짐

3) 지원 제외 대상

① 유급휴가 사용자
②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③ 소득기준 초과자

4) 신청기간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5) 신청절차

①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 발송
②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③ 격리이행
④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신청
⑤ 지원비 지급

6)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①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후 자기 기입식 조사서 작성
②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
※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7) 신청기관

① 온라인 – 정부24
②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신청방법 : 정부24접속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으면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이 신청
② 신청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2) 방문 신청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④주민등록등본(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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