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 지원금 총정리

2023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및 지역에서 제공하는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1) 지원대상

①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 출산 전후 건강관리 및 진료비 지원( 비급여 포함)
② 2세 미만의 영유아 진료비, 약제비 지원

2) 지원금액

단 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 분만 취약지는 20만원 추가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2023년 출산 지원금 총정리-분만-취약지




3) 사용기한

①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 이후 잔액은 소멸
예) 2022년 1월 1일 출산일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
② 조산, 자연유산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금액 사용 가능
③ 지원 기간 중 재임신한 경우 진료비 지원 신청 전날로 지원 종료(잔액 소멸)하고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카드사, 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하여 바우처 신청

②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요양 기간정보마당)에 입력이 완료되면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은행), 정부24, 복지로에 신청 또는 전화로 신청

2023년 출산 지원금 총정리-국민행복카드-신청-방법




2.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

3) 지급방식

바우처로 지급하며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함

4) 사용기한

①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예) 2023년 1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잔액은 소멸
②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제도로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5) 사용범위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 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6)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 그 이외에는 방문 신청

3. 부모급여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0~23개월)

2) 지원금액 및 신청기한

① 2023년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 현금 지급 (매월 25일)
② 2024년은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 확대 지원
③ 신청기한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하여 수당 지급, 단 60일 이후에는 소급적용 불가

2023년 출산 지원금 총정리-부모급여-현금-지원금액




3) 지원방식

① 현금지급, 바우처(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수있습니다.
② 보육료지원(바우처)은 만 0세 보육료(51만4000원)을 뺀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만1세에는 보육료 지원만 받게됩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현금지급)와 아이돌봄서비스 중 유리한 지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부터 이용가능

2023년 출산 지원금 총정리-부모급여-지급방식-바우처-현금




4)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4. 가정양육수당

1) 지원대상

2023년 기준으로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받게 되고 부모급여 지원이 끝나는 24개월~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중복 지원 안 됨

2) 지원금액

매월 25일 10만원 현금 지급

3)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5. 아동수당

1) 지원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
*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바우처 지원을 받아도 중복으로 지급됨

2) 지원금액

아동 1인당 매월 25일에 10만원 현금 지급

3)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6. 지역별 출산 지원금

위에서 알아본 1~6번 까지의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지역에 따라 출산지원금은 모두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아이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 메뉴를 선택하고 지역을 검색하면 출산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마치며

오늘은 2023년 국가에서 제공하는 출산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①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② 현금 지원 :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③ 부모급여는 현금지급과 바우처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중에 선택, 중복지급 안됨
④ 아동수당은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됨
⑤ 지역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도 확인

▼ 아래 그림은 현금으로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023-2024-영유아-수당-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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