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하기

한국전력은 TV수신료 분리납부에 관한 내용을 2024년 7월부터 알리고 있는데요. 유예되었던 TV 수신료 분리납부에 대한 변경사항과 납부방법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TV 수신료 분리납부 변경사항

KBS는 2023년 7월 방송법이 바뀐 이후 미뤄왔던 TV 수신료 분리납부가 2024년 7월에 다시 시행되는데요. 2024년 2월에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시행하려 했지만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 주체가 전기료, 가스료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TV 수신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대신 수신료를 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수신료 미납분 관리업무는 관리사무소가 아닌 KBS가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TV-수신료-분리납부-시행

2.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1) 자동이체 이용고객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로 전화하여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 한전ON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4일 전까지 신청해야 TV 수신료 2500원이 차감된 전기요금만 출금됩니다. 단,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납부한 방식으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함께 출금됩니다.

2) 직접 이체, 은행 지로, 편의점 납부 이용고객

청구서에 표시된 계좌로 TV수신료 2500을 차감한 전기요금과 2500원의 TV 수신료를 따로 입금합니다.

3) 신용카드 납부 이용고객

신용카드 납부 이용고객은 고객센터 상담사를 연결하여 전기요금 또는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관리비에서 TV 수신료를 납부한 고객

대규모로 한전과 계약한 아파트 단지는 가구당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합니다. 이런 경우 TV수신료 분리납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한전에 제출합니다.

① 수신료 전용계좌 납부 – 관리사무소에 신청.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가 포함된 정보를 한전에 제출함. 고객이 직접 TV수신료를 납부함
② 전기요금 지정계좌 납부 – 관리사무소에 신청. 필수정보(동, 호수, 신청 대수)를 한전에 제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TV 수신료를 납부함

3.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KBS와 EBS를 시청하지 않아도 TV 수신료는 납부해야 하는데요. TV 수신료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체납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집행이 어렵습니다.

4. TV 수신료 납부 제외 대상

TV 수신료는 가정에 TV가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일반 가정은 한전이나 KBS에 증명하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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