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도 못받았다면?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일 경우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나이, 재산, 소득, 근로기간에 따라 유형 I, 유형 II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훈련지원 수당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상담을 통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훈련을 지원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 알선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지원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과 Ⅱ유형이 있는데요.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유무인데요. Ⅰ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유형에 따른 해당 조건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정리표

1) Ⅰ유형

요건심사형은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가 대상이됩니다.

선발형은 취업 경험이 다소 부족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청년형, 비경제활동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청년형은 15~ 34세 구직자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구직자에 대해 취업 경험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나이는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비경제활동형은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2) Ⅱ유형

Ⅱ유형은 특정 계층을 대상 지원하는 유형으로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구직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청년, 중장년, 여성, 장애인 등이 포함되는데요. Ⅱ 유형은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지만, 구직촉진수당 지원은 제외됩니다.
Ⅱ유형은 나이, 재산, 소득,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5~69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구직자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중위소득

▼ 특정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3. 국민취업제도 – 지원금

1) 구직촉진수당

Ⅰ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 (50만원 * 6개월)을 지원하며 가구원에 중증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가 포함되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취업 후에 6개월, 12개월을 근속 했을 때 지급됩니다.

  • 취업 후 6개월 근속 : 50만원 지급
  • 취업 후 12개월 근속 : 100만원 지급

4.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24에 접속하여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을 눌러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2) 인근 지역의 고용센터 방문

인근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할 땐 꼭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서명을 위해 한 번 더 방문해야 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대상

  • 취업 중인 자 (단,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일 때는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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